1.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절차
「실감미디어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을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논문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심사 단계
논문 심사는 요건심사(1차)와 본심사(2차)의 두 단계로 구분한다.
1) 요건심사(1차)
요건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며, 투고 논문의 주제 적합성과 학술지 원고 작성양식의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본심사에 회부된다.
2) 본심사(2차)
본심사에서는 선정된 심사위원 3인이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원고를 평가한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표에 제시된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및 심사의견서를 심사 의뢰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심사 기준
투고 논문은 다음의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5. 논문주제의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7. 논문초록의 적합성
4.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위원은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심사결과 | 평가점수 |
|---|---|
| 게재가 | 100~86점 |
| 수정 후 게재가 | 85~71점 |
| 수정 후 재심사 | 70~60점 |
| 게재 불가 | 59점 이하 |
심사 결과에 따른 논문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Accept)
논문의 핵심 내용에 문제가 없으며,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거나 경미한 수정만 필요한 논문에 해당한다.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정 후 게재가(Accept after Revision)
논문의 핵심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심사 의견에 따른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논문에 해당한다. 저자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이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Revise and Resubmit)
논문의 핵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로, 저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원고는 최초 심사에서 '게재가'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 불가(Reject)
논문의 핵심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으며,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재투고할 수 없다.
기타 논문의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이의신청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6. 심사의 비밀유지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만 통보한다.
7.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