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 논문의 요건
「실감미디어연구」는 실감미디어 관련 전 분야의 미발표 연구논문을 투고 대상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평, 논문평, 연구자료 등은 공모・게재할 수 있다.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성과이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2. 논문 투고 일정
「실감미디어연구」는 매년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각 호의 논문 투고 마감일은 발행일 2개월 전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발행일 | 투고 마감일 |
|---|---|---|
| 제1호 | 6월 30일 | 4월 30일 |
| 제2호 | 12월 31일 | 10월 31일 |
단, 필요한 경우 원고 모집기간을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 방법
논문 투고자는 「실감미디어연구」의 원고 작성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고,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4. 제출서류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투고 논문 원고
2) 표절 검사 결과
3) 연구자 윤리 서약서
4) 저작권 양도 동의 서약서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특히 저자명, 소속, 교신저자 정보, 저자 사진 및 이력 등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저작권 이양 및 권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 양도되며, 그 효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양도되는 저작재산권에는 논문의 복제, 배포, 공중송신, 전시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등 학술지 발간과 학술정보 유통에 필요한 권리가 포함된다.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양도 동의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동의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