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규정› 연구 및 출판윤리

1. 기본 원칙

「실감미디어연구」는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건전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을 운영한다.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 수행과 논문 작성 및 출판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조치를 받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외부 윤리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실감미디어연구」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해 1차 논의를 진행한 후 해당 투고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투고자는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 혐의 해소, 논문 투고 반려, 논문 게재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술지는 다음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및 결과에 학술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연구집행 위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을 위반한 행위

7) 기타 부정행위

그 밖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 보호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여부를 출간 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한 심사 및 연구윤리 강화

연구윤리의 확립과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부서 및 학과에 소속한 자는 해당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논문 투고자는 투고한 해당 호의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학회지 발간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은 매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다.
  4. 연구의 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논문 투고시 투고자는 이해 상충 시 이를 발간 주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5. 논문 투고 시 공동저자 간 특수관계(미성년자, 가족 등)가 존재할 경우 투고자는 학회지 발간 주체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6. 생성형 AI 연구 윤리

「실감미디어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1.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2. 생성형 AI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글쓰기, 편집, 자료 정리 등의 보조 수단에 한해서 활용해야 한다.
  3. 저자가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논문 내 적절한 위치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5. 저자는 AI 활용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오류 및 왜곡, 데이터의 위조·변조, 표절,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